1월.
2009년 20일 용산참사가 일어났고
2010년 9일 355일만에 장례를 치렀다.
용산참사는 이 체제, 이 사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망가트리는 것을 끔찍하게 보여주었다.
어우~
완전 섬뜩한 이사진...
재치있게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님께 박수를 (짝짝짝)
그리고 최근 용산참사 수사 기록이 공개되어
철거민들이 무죄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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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철거민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 봤다.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검찰과 경찰이 하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김형태 변호사 ⓒ사진 이미진 기자
먼저,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 재판에서 이미 화재 원인에 관해서는, 출동했던 경찰들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이 던져져서 불이 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부 진술했어요. 딱 한 사람만 [철거민들이] 화염병 던지는 것을 봤는데, 그게 “터져서 꺼졌지 큰불로 번지진 않았다”고 했어요.
이번에 공개된 기록 중에는 이걸 보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경찰 두 명이 “화염병이 던져져서 터지는 걸 못 봤다”고 했고 또 한 명은 “처마 밑에서 화염병에 붙은 것과는 다른 큰 불길이 나서 그걸 껐다”[고 증언했어요].
이렇게 [발화 가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능성은] 발전기가 제일 크고, 정전기일 수도 있고 동력 절단기 불꽃에 의한 것일 수도 있죠.
둘째로, 경찰 진압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에서 특공경찰들한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진압을 계속했냐’고 물었을 때, ‘중단했어야 했다’는 진술이 이미 나왔어요. 이번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경비본부장, 정보부장 같은 지휘부들이 확실히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지시켰을 텐데, 특공대의 공명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온 증거들을 더 확실히 굳혀 주는 것들이 이번에 나온 거죠. 진상 규명은 이미 된 거예요. 법원에서 확인만 안 해 주고 있는 거지. 정상적인 판사라면 항소심에서 [철거민들에게] 무죄를 내리고 경찰 지휘부를 기소해야죠.
검찰이 “위법”이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5조에 열람 등사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심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명령을 안 지키고 위법해 놓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건 적반하장이죠. 검찰이 1심에서 ‘국가 안보’와 ‘사생활 침해’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대체 어디에 국가 안보와 사생활이 있어요?
검찰이 진상 규명을 방해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거예요.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개 결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도둑놈이 자기한테 판결 선고한 판사에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진보적 판사들의 정치적 판결”이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1년에 판결이 수만 건 나오는데 그중에 이번 같은 판결은 몇 개 안 되요. 엉터리 판결도 무지 많아요. 근데 비이성적 신문이나 언론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가만히 있고 불리하니까 판사 성향을 문제 삼아서 색을 칠하고 판사 얼굴을 신문에 싣고 있어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법관이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축돼서 제대로 재판을 하겠냐 이거예요.
국회에서 판결 하나를 갖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단체에요. 헌법 기구인 사법부의 독립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여당과 보수 언론 등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건 자신들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판결난 것들 ― 정연주 전 KBS사장, YTN해고자,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 이 주로 민주주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에 관련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명박 정권 들어서 완전히 뭉개 놔서,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조차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사회의 경찰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된다.
보다 신속하게 달려가는 저들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는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달려간다고 배우고, 들어왔지만
현실을 직접 바라보고 겪어보면 ...
돈있는 자들만 지키기 위해 달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껏 배우고, 들어온 세상과
직접 겪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라~_~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0 ▼
우리가 보았듯이, 자본주의는 착취를 바탕으로 한 계급 분열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소수 특권층이 대다수를 지배하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간다. 어떻게 그들이 대다수를 지배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강제력과 동의를 결합시키는 것이 그 해답이다. 사실, 강제력과 동의는 아주 긴밀하게 결합돼 있고 서로를 강화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둘을 따로따로 다루겠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로 국가다. 국가는 군대ㆍ경찰ㆍ법원ㆍ감옥ㆍ정부 관료기구 등의 제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네트워크다. 사회 위에 군림하는 국가는 합법적 강제력의 독점을 비롯한 보편적 권위를 내세운다.
이 국가 기구는 각급 주무부서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이른바 국익이나 공익을 구현한다고 자처한다. 그래서 경찰ㆍ판사ㆍ군장성 등은 항상 자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통의 국익이나 공익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신화일 뿐이다. 국민은 계급들, 즉 이해관계가 서로 정반대인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로 이뤄져 있고, 국가가 대변한다는 사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라는 특정 사회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런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ㆍ보존하는 것이고, 이 질서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력을 구현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말을 빌면, 국가는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국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그 구성으로 나타난다. 군대ㆍ경찰ㆍ법원ㆍ행정기관의 상층은 압도적으로 부르주아지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그들은 부르주아지와 경제적ㆍ사회적ㆍ혈연적 연줄을 유지한다. 설사 하층민 출신의 개인이 이따금 상층으로 침투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 한편으로, 그런 개인이 승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실제 계급 지위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 그들의 견해도 바뀌기 십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자본주의적 작동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승진의 조건이다.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결과는 강제력 또는 강제력 사용 위협이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노동자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일을 마친 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일부나 전부를 집에 가져가려 한다고 치자. 그 노동자는 당연히 강제 연행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힐 것이다. 또, 어떤 공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90퍼센트의 노동자들만이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10퍼센트는 계속 일을 하려 한다고 치자. 경찰이 ‘법대로 하겠다’며 당장 상당수 병력을 공장 문 앞에 배치해 파업 파괴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직장폐쇄를 하고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기로 결정한다면, 경찰이 또 들이닥치겠지만 이번에는 모든 노동자들을 집으로 확실하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노동권’을 호소해도 경찰은 꿈쩍도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경찰은 ‘직무를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즉, 그들의 직무는 자본주의적 착취를 집행하는 것이다. 내가 말한 사례들이 너무 명백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시 이 점이 중요하다. 자본주의적 착취는 그것을 승인하는 국법 ― 국가의 강제력으로 뒷받침되는 ― 이 없으면 단 5분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기에 국가의 강제력은 잘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서 집행된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전면에 등장한다. 그런 도전이 외국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국가의 강제력은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 도전이 내부적인 것이라면, 그 도전은 탄압에 직면할 것이다. 그 도전이 선출된 정부가 제기한 것이라면, 국가의 강제력은 [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군부나 파시스트의 쿠데타를 조직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1973년 칠레에서 피노체트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나 몇 년 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려 한 쿠데타가 그런 경우다.
이 마지막 요점, 즉 현직 정부를 반대하는 부르주아지를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이것은 국가 기구가 민선 정부에 복종한다는 공식 헌법의 관점(그리고 정치학이 널리 퍼뜨리고 각급 학교에서 가르치는 관점)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둘째, 그것은 20세기의 이른바 공산당 또는 사회당 들이 대부분 무시했거나 왜곡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핵심 쟁점 하나를 제기한다.
그런 단체들의 전략 ― 제1차세계대전 전에 독일사민당에서 시작된 ― 은 의회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 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계급이 기존의 국가 기구를 인수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국가는 부르주아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이용될 수 없었다. 오히려 기존 국가는 해체(분쇄)돼야 했고 노동계급이 창설한 새로운 국가 기구로 대체돼야 했다.
레닌은 마르크스 국가론의 진수를 재발견하고 위대한 저작 ≪국가와 혁명≫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러시아 혁명에서 소비에트, 즉 노동자 평의회의 권력을 통해 실행됐다. 그러나 나중에 스탈린주의의 지도를 받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사회주의로 가는 의회적 길과 기존 국가기구 인수라는 사상으로 되돌아갔다.
물론 군대ㆍ탱크ㆍ폭탄ㆍ전투기 등으로 무장한 현대 국가는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노동계급의 가장 큰 대중 운동으로도 도저히 분쇄할 수 없다는 반론이 흔히 제기된다.
약점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가와 모든 지배계급 권력의 결정적 약점 ― 온갖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동계급 일부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 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총은 그것을 사용할 병사가 필요하고, 모든 탱크에는 운전자가 필요하고, 모든 비행기에는 정비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국가기구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하위직은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대중 혁명의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압력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윗사람들과 결별하고 대중의 편에 서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는 분쇄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강제력뿐 아니라 동의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 동의가 어떻게 유지되고 파탄나는가 하는 것이 다음 칼럼의 주제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맨 처음 필요한 것은
이 사회가 왜이렇게 거지같은지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계급이라는 것은 봉건제의 신분제도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해 왔다면.
하지만 세상을 바라볼수록 분명하게 보인다.
나는 절대 이건희같은 자들과 같은 계급이 아니다. 용산참사 피해자분들과 같은계급이다.